삼성-한화생명 등 '양심불량' 생보사들...자살보험금 안주고 '소송' 직행
삼성-한화생명 등 '양심불량' 생보사들...자살보험금 안주고 '소송' 직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10.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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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식 횡포인가.

생명보험사들이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약관은 생보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지급할 때는 “실수였다”,“자살을 부추긴다”,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틴다. 일반 소비자들도 읽는 한글을 생보사는 읽지 못하나 보다. 재해사망특약에는 2년후 자살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못준다고 한다.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이유를 들어 못준다고 하니 보험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는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변호사라도 대동해야 할 것 같다. 약관의 숨은 뜻이, 깊은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 같다.

구멍가게에도 있는 신뢰가 생보사엔 없나 보다. 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가족의 자살로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잘 몰라서 법리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받고자 하오니 양지해달라"고 한다. 그리고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로펌에 소송을 의뢰했다. 소장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합니다"라고 돼 있다.

생보사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킨체 민원을 낸 상처 입은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다들 YES라고 말하는데 생명보험사만 NO라 한다. 소비자든, 국회든, 금융당국이든 법으로는 자신이 있다는 걸까? 잘못은 생명보험사가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울어야 하는게 지금 생명보험 가입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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