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7억6000만원짜리 ‘神들의 휴가’
은행연합회, 7억6000만원짜리 ‘神들의 휴가’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0.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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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3∼5일씩 가면서 연차휴가 아껴 보상비 챙겨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이 0.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직원들은 휴가보상으로 웬만한 직장인 한 달 급여보다 많은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20.8일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에는 21.9일 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보상받았다.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이나 됐다. 또 은행연합회는 매년 초에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미리 지급한 것이다. 올해는 이미 7억6000만원이 직원들에게 뿌려졌다.

연합회의 휴가 비밀은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규정에 있었다. 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하던 특별휴가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연합회에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연합회는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를 줬다. 휴가보상액도 넉넉했다. 통상 연차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1.83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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