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씨티·SC은행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무료 공동 소송 참여자 접수"
금소연, "씨티·SC은행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무료 공동 소송 참여자 접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0.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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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 손해배상 공동소송 참여할 피해자 모집"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해 말 검찰의 불법 대부업자를 수사하면서 드러난 것처럼 두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되며 불법대출 광고 등에 악용되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가 없다"며 "정보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씨티은행, 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11월 23일까지 1개월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 '씨티·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란에 신청해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피해자가 정보유출과 금전피해 사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구제 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번 무료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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