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 구간대를 5개로 늘리는 안이다. 최고가 구간을 다시 2개로 쪼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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