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복합점포 설립이 추진된다.
복합점포가 도입될 경우 고객들은 은행·증권 등 직원으로부터 본인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받아 볼 수 있고,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다른 금융회사로 소개·유치해 비은행부문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는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상담실은 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점포 고객의 다른 업권 점포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정보교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복합점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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