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2018년부터 自保 할인-할증제도 변경
손보協, 2018년부터 自保 할인-할증제도 변경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0.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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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먹고 알먹고'...보험사만 배불릴 보험료 건수제

 

오는 2018년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 건수제'가 도입되면, 약 300만대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14% 올라 보험사에 유리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보험사는 건수제 도입으로 보험료 상승분과 보험금 절감분의 이익을 얻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26일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보험처리 대신 자기 돈으로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게 두렵워서 조그마한 사고는 자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요율 기준은 사고 발생 시 사고 크기를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는 '사고점수제'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보험사는 2018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 현행 점수제에선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건수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최고 7만 4천 원 인상된다. 반면, 사망 사고나 피해가 큰 대형 사고를 낸 경우, 건수제를 적용하면 현행 점수제보다 2만 원이 덜 오른다.

특히, 건수제가 도입되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4건 이상 사고를 내면 최고 상한 등급에 들어가게 된다. 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경미한 접촉사고와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사고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건수제로 변경할 경우 △사고 1건은 2등급 △2건은 5등급 △3건은 8등급 △ 4건 이상은 9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 상승분은 △사고 1건 14% △2건 39% △3건 69% △4건 이상 81%다.

지난 해 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료가 11조930억원이지만 금감원이 건수제를 적용해 추산한 보험료는 11조3895억원으로 2960억원 증가하게 된다.

김영환 의원은 "한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4대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보험사 중 보험료 증가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금감원과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을 조절해 무사고자의 보험금을 2만~3만원 낮춰 보험료 인상분이 보험사의 수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험가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제도를 설계한 보험개발원도 보험료 총액이 얼마나 오를 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료 제도의 내용을 시행 이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시행 초기에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현재보다 불이익을 입고  보험사는 오히려 배를 불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할인·할증 제도가 변경될 경우 한해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순수 할증보험료(기본보험료 제외)만 1조5689억원(2011~2013년 사고 건수 및 보험료 평균치, 등급당 6.8% 인상 기준)에 이른다. 할증액을 파악하기 위해 9년 이상의 증가분을 살펴본 결과 이런 분석을 토대로 10년간 할증보험료를 추정해 보면 13조4505억원이 된다. 사고 건수에 따라 연간 최대 9등급이 할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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