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유명무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보험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교보, 한화, ING, 푸르덴셜, PCA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아서 물의를 빚고 있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근 4년간 카드 납부율이 거의 0%에 머물렀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교보, 한화, ING, 푸르덴셜, PCA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불허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근 4년간 카드 납부율이 거의 0%에 머물렀다.
보험사들이 사실상 보험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의 싵태 점검 및 해당 보험사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수금 방법도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입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카드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달부터는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도 허용됐다.
김 의원은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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