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금융분쟁조정위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계열사 자금 조달을 위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자금 여유가 있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영업했다”고 나와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동양에서 판매를 요구한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지점별 목표를 할당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판매 성과급을 반영한 점도 드러났다. 성과급률은 비계열사 회사채 판매 시 판매금액의 9.6bp(1bp=0.01%포인트)였던 데 비해 계열사 회사채 판매 시 35.4bp를 지급했다는 것.
또한 동양증권은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 할당’으로 회사채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리테일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금액을 확정하고 금융상품전략팀이 이를 통보해 지역본부에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물량 50% 초과해 모집·주선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증권사와 ㈜동양 회사채를 모집·주선한 뒤 다른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회사채를 고객에게 중개 판매키도 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측은 직원 개개인의 잘못에 따른 불완전판매만 인정했을 뿐 회사의 적극적이고 조직적 개입은 부인했다.
김 의원은 “금융분쟁위의 조정결정서는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달 초 기준 동양증권이 98.4%를 수락했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법천지 행위가 발생했지만 동양증권은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동양사태가 불완전판매라면 이를 몇 년 동안 방치한 금융당국이, 금융사기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각각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양증권은 유안타파이낸셜홀딩스 계열 편입에 따라 지난 1일 사명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유안타파이낸셜홀딩스는 대만은 물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증권·은행·벤처캐피탈 등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