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소비자 속인 최수현 금감원장-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사퇴해야"
금소연, "소비자 속인 최수현 금감원장-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사퇴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0.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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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없다던 차보험료 개편 10년간 13조5천억 소비자부담 늘게 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자동차 보험 건수제'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던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도 변경이 '10년간 약 13조5천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진 탓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근거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최 금감원장과 김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제도 발표(2014.8.20.)를 통해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었으나 허위인 것으로 민병두 국회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전체 사고자 89.2%가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이들이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인 까닭이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다. 소액 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80.3%는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1년 기준 무사고자는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는 과대선전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실상 은폐한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20여년 동안 심도와 빈도를 고려해 잘 운영해오던 점수제를 포기하고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무리하게도 건수제를 추진했다"면서 "금융감독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건수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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