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정부안 각의 의결
<세금>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정부안 각의 의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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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받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별로 1인당 2000원∼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한을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1992년 1월1일 이후 변동이 없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200%로 인상하고, 승합자동차에 소형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추가했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표준세율을 세분화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가산세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의 75%로 정했다. 압류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하는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인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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