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나면 '1순위'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나면 '1순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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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되면 청약 1순위가 자격을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이고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2순위가 1순위로 통합, 1순위의 요건이 가입 기간 1년이면서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으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라 6개 순차를 둬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40㎡(이하 전용면적) 초과 청약통장 납입금액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가 부여된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85㎡ 이하)의 경우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가점제 40%→1순위 추첨제 60%→2순위 추첨제)로 단순화된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4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해 운용하도록 한 것.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현재는 △85㎡ 초과 민영주택 100% 추첨제 △85㎡ 이하 민영주택 40% 가점제 △나머지 60% 추첨제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8000만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된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1가구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정해놓고 이를 바꾸려면 가입 2년(주택 면적 상향 때는 2년 3개월)이 지나야 하도록 한 제도도 단순화된다.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예치금만 더 내면 곧장 청약할 수 있게 개선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을 폐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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