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앞두고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이견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일 3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이달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를 얻게 된다.
국민카드는 현대차에 대해 현재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75%까지 내리겠다고 제안했지만, 현대차는 0.7%까지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 종료될 예정으로, KB국민카드와 현대차 간의 협상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