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매매 6억~9억원·전세 3억~6억원 중개수수료 인하
내년초 매매 6억~9억원·전세 3억~6억원 중개수수료 인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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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 확정·발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매가 6억~9억원, 전세가 3억~6억원 주택을 각각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 보수(수수료)가 현재보다 최대 절반 가량 낮아진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율의 경우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반면 고가주택 구간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구간(0.9% 이하 협의)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0.5%이하) 구간과 9억원 이상(0.9%이하 협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3억원 이상 구간(0.8% 이하 협의)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과 6억원 이상(0.8% 이하 협의)으로 이원화했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타 비주택으로 구분했다. 기존 비주택 매매·임대 중개 수수료율은 모두 0.9% 이하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개선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구분되며 기타 비주택은 0.9% 이하 협의로 현행 유지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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