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인터넷전문銀 검토할 단계"
신제윤 "인터넷전문銀 검토할 단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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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금융거래 교집합 커져..관련법 개정이 숙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인터넷 기반 은행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보기술(IT)과 금융 거래의 접합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전에 고민해야 할 게 있다”며 “은행에 산업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따른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IT기업 등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IT기업 등이 인터넷에 기반한 은행을 세우려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은행 설립시 자본금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말한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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