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상장-불법성 논란 여전
삼성SDS 상장-불법성 논란 여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06 11: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주 청약금 15조, 경쟁률 134대1.."상장 통한 시세차익 반환해야" 주장

 

‘로또식 광풍’인가? 삼성SDS 공모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인 가운데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성 SDS 주식 취득이 불법 행위이고,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 역시 불법으로 번 돈인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SDS 상장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5곳의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일반투자자 공모물량 121만9921 주 모집에 총 1조6370만5580 주의 청약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경쟁률은 134.19대 1로 집계됐다. 1천 주를 받기 위해 청약 증거금으로 9500만 원을 내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약 7주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청약을 하려면 청약대금(공모가격 19만 원에 청약 주식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SDS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0년 5월 삼성생명이 기록한 최종 경쟁률인 40.6대 1의 3배 이상이다. 2000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기준 가장 큰 공모 규모를 기록했던 롯데쇼핑의 경쟁률 77.04대 1도 가뿐히 넘는다. 다만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인 651.5대 1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SDS의 최종 청약 증거금 규모는 15조5520억30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생명이 기록한 19조8444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1위 기록을 깨지 못했지만 삼성생명보다 공모주가 훨씬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행대박’이라 부를 만 하다고 평가한다. 당시 삼성생명의 공모주는 888만7484 주로 삼성SDS 공모주의 7배가 넘는다.

과거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던 주요 기업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T&G(11조5746억 원)보다 4조 원 가량 많고 미래에셋증권(5조7987억 원)과 만도(6조2067억 원), 삼성카드(5조9570억 원), 롯데쇼핑(5조2970억 원)을 크게 웃돈다.이번 일반 투자자 공모주 배정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된다. 주식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날 증거금을 환불받는다.

삼성SDS는 오는 14일 상장된다. 공모가 1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14조7017억 원으로 삼성화재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14위에 오르게 된다.삼성 SDS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삼성 계열사 사장, 그리고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11.25%,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각각 3.9%씩 보유하고 있다. 19만원 공모가로 계산해도 이 부회장의 주식은 1조 6,500억 원,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각각 5,100억 원어치에 이른다. 장외 거래가로 환산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5조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남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삼성 SDS 주식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거금인 5조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어 일순간에 갑부 대열에 오른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도 각각 3.97%와 1.7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공모가로 환산하면, 각각 5,800억 원과 2,500억 원이 넘는다. 이들 두 사람은 이 주식을 갖게 된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결과적으로 이들이 갖게 될 천문학적 규모의 차익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이란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씨는 15년 전에 장외 거래에서 5만 5,000원이던 삼성 SDS 주식을 1/8 가격인 주 당 7,150원에 샀다. 헐값으로 발행된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들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삼성 SDS에 손실을 끼친 이런 배임 행위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씨는 배임이라는 불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생겼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는 삼성 SDS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이고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은 특수 관계인들로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의 삼성 SDS 주식 취득이 불법 행위이고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 역시 불법으로 번 돈인 만큼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있다. 권력도, 정치권도, 일부 방송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삼성SDS 상장은 적은 돈을 들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많은 이득을 봤고, 그만큼 회사에는 돈이 적게 들어와 손실을 끼치게 돼, 굉장히 부도덕한 경영행태”라고 지적했다. 삼성SDS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지와 더불어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전·현직 임직원의 도덕성 논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