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식 광풍’인가? 삼성SDS 공모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인 가운데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성 SDS 주식 취득이 불법 행위이고,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 역시 불법으로 번 돈인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SDS 상장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5곳의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일반투자자 공모물량 121만9921 주 모집에 총 1조6370만5580 주의 청약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경쟁률은 134.19대 1로 집계됐다. 1천 주를 받기 위해 청약 증거금으로 9500만 원을 내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약 7주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청약을 하려면 청약대금(공모가격 19만 원에 청약 주식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SDS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0년 5월 삼성생명이 기록한 최종 경쟁률인 40.6대 1의 3배 이상이다. 2000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기준 가장 큰 공모 규모를 기록했던 롯데쇼핑의 경쟁률 77.04대 1도 가뿐히 넘는다. 다만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인 651.5대 1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SDS의 최종 청약 증거금 규모는 15조5520억30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생명이 기록한 19조8444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1위 기록을 깨지 못했지만 삼성생명보다 공모주가 훨씬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행대박’이라 부를 만 하다고 평가한다. 당시 삼성생명의 공모주는 888만7484 주로 삼성SDS 공모주의 7배가 넘는다.
과거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던 주요 기업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T&G(11조5746억 원)보다 4조 원 가량 많고 미래에셋증권(5조7987억 원)과 만도(6조2067억 원), 삼성카드(5조9570억 원), 롯데쇼핑(5조2970억 원)을 크게 웃돈다.이번 일반 투자자 공모주 배정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된다. 주식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날 증거금을 환불받는다.
삼성SDS는 오는 14일 상장된다. 공모가 1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14조7017억 원으로 삼성화재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14위에 오르게 된다.삼성 SDS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삼성 계열사 사장, 그리고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