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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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경우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게 되면 이런 내용의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소비자가 계좌 개설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내부 지침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담으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렸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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