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토록 할 것"
최수현 금감원장,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토록 할 것"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1.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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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行訴결정에 당초 방침 고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당초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CEO 세미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당국제재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행정소송은) 보험사의 권리이기도 하다"면서도 자살보험금이 (원래 계약대로)지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고민을 많이 했다"며 "결국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ING생명은 금감원이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실수로 자살을 재해사망 특약에 넣은 것이고, 자살 조장을 하나라도 막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만큼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는 게 ING생명 입장이다. 소송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자살이 재해사망이 될 경우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자살 이후 관련 보험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늦춰 지급한 데 대해 보험금 432억원과 지연이자 12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징금 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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