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신업계도 '25%룰' 도입 검토"
금융당국 "여신업계도 '25%룰' 도입 검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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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복합할부 불만’ 실력행사에 현대캐피탈과 연결고리 해체 압박

자동차 할부금융을 두고 벌어진 현대자동차그룹과 카드업계의 대결이 현대차와 금융당국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차가 신용카드사의 자동차 복합할부 상품에 이의를 제기하며 카드사들과의 가맹점 계약을 끊겠다고 밝히자 당국이 현대차의 차 금융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처럼 '25%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 상품으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차 할부금융에도 적용되면, 현대차 할부의 74.7%를 전담하는 현대캐피탈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현대차-현대캐피탈'의 할부금융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압박이다. 현대차 외에도 수입차 업체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캐피털사와의 연계고리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 자동차업계 전체의 판매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대차가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사들과의 가맹점 계약을 끊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와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할부로 차를 구매하면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카드 복합할부금융 존폐를 두고 대결을 벌여왔다. 이 상품은 자동차 회사가 내는 2%가량의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사가 소비자 할인 몫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에 현대캐피탈이 고객을 잠식당하자 현대차가 금융당국에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제도 유지를 선언하면서 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반격 카드'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맹점 계약 중단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과 현대차의 법적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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