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등 죄악세 55조원…세목 1위 부가세와 비슷한 규모"
"술·담배 등 죄악세 55조원…세목 1위 부가세와 비슷한 규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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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이른바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죄악세는 술과 담배 등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뱃세는 6조9천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천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맹이 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것으로 분류해 죄악세로 구분한 자동차 관련 세금도 2012년 한 해 동안 38조5천억원이 걷혔다. 담배가격에 77%라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으로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천억원, 법인세 45조9천억원, 소득세 45조8천억원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죄악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와는 달리 이자·배당소득과 부당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수치로는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4천억원, 재산세는 9조6천억원, 양도소득세는 8조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3천억원,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2천억원 등 모두 32조8천억원이었다.

김 회장은 "죄악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도 해소를 위해서는 죄악세 세수를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이는 쪽으로 조세체계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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