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잘못된 관행 제동..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26개 보험사 약관조항 시정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등 26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을 부당하게 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보험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한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등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돼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각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
또 동양생명과 KDB생명 등이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약관을 비롯해 이직 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PCA생명의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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