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쳤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90일 처분에 해당하지만 항공사의 경영상태와 승무원의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감안해 45일로 낮췄다는 설명을 내놨다.
손실이 불가피한 아시아나항공측은 "지나친 처분"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의를 거칠 경우 다음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정지 처분 시행은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 실시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한항공측이 이번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피해가 상당하는 점을 들어 "특혜성 경감 처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원래 90일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는데 봐주기로 50%를 경감해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