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금융당국 상대로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제기
ING생명, 금융당국 상대로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제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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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이슈 장기화할 듯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를 내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강행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3년 이상 소요돼 자살보험금 이슈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주부터 자살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NG생명은 지난 6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ING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ING생명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4900만원 등을 부과하고 56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ING생명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가입 후 2년이 지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약관 상의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 대부분은 비슷한 약관을 사용해 상품을 내다 팔았으며 보험업계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약 2197억원 규모다.

지난달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국회 질의에서 "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검사를 거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ING생명 처럼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보험사를 상대로 현황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 민원 건수가 작은 5개사는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건수가 많은 7개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에 제기된 총 39건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민원과 관련 12개 생명보험사 중 자살보험금 규모가 작은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0곳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갚아야 할 빚(보험금)이 없음을 가리는 민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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