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상품 법제 체계없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미흡"
"여신상품 법제 체계없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미흡"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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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같은 기능의 여신상품이라도 업종따라 규제 달라"

 

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규정도 미흡하다. 현행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같은 기능의 여신상품이라도 업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만 있을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은 약관에 따른 계약상 권리에 불과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강화 등 여신상품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해 거래 금융업자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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