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녀 통장으로 '예금 쪼개기'도 처벌
<금융>자녀 통장으로 '예금 쪼개기'도 처벌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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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기용 불법 차명예금 제동..명의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오는 29일부터 새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세테크'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 계좌에 돈을 넣었던 예금자들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아내나 자녀 명의 통장에 예금을 분산시켜 둔 경우가 대표적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감면 범위(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 등) 이상을 가족 계좌에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도 초과 금액을 타인 명의로 돌려 둔 예금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전부 계좌 명의자 소유로 본다.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세금을 피한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게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탈세 뿐 아니라 빚을 갚지 않으려고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숨겨논 돈이나, 불법으로 흩어놓은 도박자금을 찾아내 처벌하는 게 개정안의 목표다. 금융회사 처벌도 강화됐다. 차명거래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차명거래금지법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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