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원, '입찰담합'혐의 기소
삼성물산 직원, '입찰담합'혐의 기소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11.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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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 공사 담합

삼성물산이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 및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영업기획팀 파트장 정모(51)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184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2개 건설사와 사전에 조율한 투찰가격에 응찰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사다리타기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는 2009년 11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조달청이 발주한 1997억원대 공사에서 사전에 현대산업개발과 담합, 삼성물산은 추정금액의 94.1%인 1880억을, 현대산업개발은 93.99%인 1877억7500만원을 응찰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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