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롯폰기힐스' 허용 법안 국토위 통과
'한국판 롯폰기힐스' 허용 법안 국토위 통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20 00: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건물 안에 병원과 호텔, 쇼핑몰 같이 용도가 다른 시설이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롯폰기 힐스처럼 초고층 복합 빌딩의 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심과 철도 역사,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등을 이른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일본 도쿄의 명물인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