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안에 병원과 호텔, 쇼핑몰 같이 용도가 다른 시설이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롯폰기 힐스처럼 초고층 복합 빌딩의 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심과 철도 역사,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등을 이른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일본 도쿄의 명물인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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