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이혼해도 분리·유지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보험 등 가족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이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이나 자녀 결혼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혼 시 계약이 소멸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약관조항의 경우 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삭제토록 했다.
한 가지 손해를 담보하면서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 소비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지된다.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내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해오던 관행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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