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잠정 합의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6년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30%다. 단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우려돼왔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으로 일몰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강석훈 의원안을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강 의원의 법안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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