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식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천876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천772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1월 1천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천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승소한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천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00억원에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천920억원에 매각한 론스타는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9천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지만,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 대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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