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12월30일부터 적용
다음 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2월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드 소비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가맹점 의무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남은 포인트 및 소멸기간, 사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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