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라도 금융CEO 함부로 임명 못해
재벌총수라도 금융CEO 함부로 임명 못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24 15: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체적 사유 공시 등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달 10일 발효예정

앞으로는 재벌총수라도 금융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부행장 출신들이 같은 금융지주사 계열의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 발효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가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당장에 내년 초 인사에 영향을 줄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서 금융경력과 무관한 인사들이 사장 등 핵심 경영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서 CEO 승계에 대한 공시 강화 규정도 담았다.

각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30일전 금융사가 공시할 연차보고서에 이사회에 들어가는 새 집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추천경력에는 지금처럼 학력, 약식 경력이 아닌 구체적인 '경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에 설치하지 않고 사외이사의 참여 정도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요건을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의 입김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또,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것도 과반수가 아닌 '충분한 수'로 규정한 것도 대주주가 주주대표나 기관투자가, 금융소비자대표, 공익단체 관계자 등을 임추위에 포함할 수 있게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대기업 계열 금융사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상법 등 관련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