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살보험금 205억 貸損처리 주목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205억 貸損처리 주목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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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진행상황서 잘못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생명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계 최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용도로 200억원 가량을 대손 처리해 주목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내부적으로 자살사망 시 재해사망금 지급과 관련한 예상금액 205억38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대손충당금이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즉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추정해 수익의 일부를 충당,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두는 자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금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 등을 감안해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회계상으로 대손처리한 것”이라며 “규모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 절반가량을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급시기 및 추가 지급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자살보험 미지급 건수는 713건, 금액으로 563억원이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회계 처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업계 최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 검토가 이제 막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인 회계 처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의 2~3배다.

논란의 핵심은 자살을 재해로 보느냐다. 자살을 재해로 보지 않더라도 약관상 자살을 재해로 간주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과 차액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자살보험 미지급금액은 217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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