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3개월 부문 영업정지ㆍ과태료 1억원,,7개 증권사 기관경고ㆍ기관주의
맥쿼리투자신탁운용(前 ING자산운용)의 채권파킹 사태와 연루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2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채권 파킹거래 혐의가 확인된 맥쿼리자산운용에 3개월 부문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원을 조치했다.
맥쿼리운용과 채권 파킹 거래에 가담한 7곳의 증권사 제재도 확정됐다.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은 '기관경고'가 결정됐고, 동부증권과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처분받았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정직과 감봉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정직'을 받은 개인도 취업이 제한된다.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채권파킹 의혹이 불거진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부당거래 혐의를 확인한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재심을 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KB사태 등으로 제재심 안건 상정이 재차 연기되면서 제재 확정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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