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출입은행 비서실장·무역보험공사 부장 구속수감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28일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이 부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2주 전 그를 대기발령했다.
현재까지 모뉴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이날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체포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 실장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대출로 1천135억원을 내줘 손실을 입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이 허위로 꾸민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천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이들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담당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모뉴엘은 위장수출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3조2천억원을 빌렸고 6천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