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메시징 잠식' LGU+ㆍKT 과징금 62억
공정위, '기업메시징 잠식' LGU+ㆍKT 과징금 62억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2.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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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경쟁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무선통신망 활용해야 하는 점 악용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에 손실을 끼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원을 부과됐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하려면 자신들이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두 회사에 건당 평균 9.2원의 무선통신망 이용료를 내야 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활용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사업을 직접 펼쳤고, 경쟁사는 시장에서 밀려났다.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6년 29%에서 2010년 47%, 2013년 71%로 치솟은 이유다.

공정위는 이를 '이윤압착'이라고 규정했다. 이윤압착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의 가격 폭을 좁게 책정해 경쟁자를 퇴출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관련 회계를 분리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43억원, KT에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윤압착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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