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한 달 앞둔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받으려면?
<세금>한 달 앞둔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받으려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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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13번째 세금' 될 수도… "바뀐 제도 잘 살펴봐야"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임박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등 일부 기준이 달라져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은 올해 소득과 지출을 따져 내년 1월 실시된다.

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이뤄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공제율이 조정되고 일부 비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연말정산은 지난 일 년 간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말 확정된 세액 간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의료비 등 일부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것이 내년초 있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먼저 과세하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제한다.

자녀인적공제는 이전까지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다. 이번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2%를 세액공제한다. 근로자 표준공제는 기존 소득공제 100만원에서 세액공제 12만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연봉이 3000만~40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줄고 그 이하는 공제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여러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과표)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이 조정된다. 과표 8800만원 이하 부분에선 세율이 이전과 변동없이 적용되지만 초과 부분에선 변화가 있다. 이전에는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에 35%, 3억원 초과 부분에 38%의 세율을 적용했다.

올해 소득부터는 1억5000만원까지만 35%, 1억5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8%가 각각 적용된다. 과표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에 속하는 집단이 부담할 세율이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맞벌이는 많이 버는 쪽에 '올인'? 연말정산 '디테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출을 누가 한 것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연말 정산 혜택이 달라진다. 부부의 연봉 차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 쪽에 지출 내용을 몰아주는 편이 유리하다.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설정돼,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한도를 미리 계산해 나누는 것이 좋다.

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등의 항목은 적게 버는 쪽에서 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배우자는 의료비로 120만원(3%)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지만, 2000만원인 배우자는 60만원만 지출해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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