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천만원
기재부, '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천만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2.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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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뉜 합동점검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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