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도 '텔레뱅킹' 뚫렸다
SC은행도 '텔레뱅킹' 뚫렸다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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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 풀고 빼가..사기범들 은행 고객 센터에 서비스재개 돈 인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텔레뱅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도 지난 8월 텔레뱅킹을 통해 고객 통장에서 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무단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텔레뱅킹 서비스는 장기 미사용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사기범들은 SC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텔레뱅킹 서비스 재개 신청을 하고 돈을 인출해가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현재 SC은행은 은행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고객과 분쟁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과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8월 27일 자신의 SC은행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587만원이 무단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김씨는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SC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이미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인출한 뒤였다.

김씨는 2007년 SC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함께 신청했다. 이후 그는 한번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사건 당일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C은행 고객센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직접 피해자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재신청했다는 것이다.

SC은행은 고객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가 제한되면 고객은 은행을 방문해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SC은행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서비스 재개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씨는 "7년동안 텔레뱅킹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7년간 이용하지 않은 텔레뱅킹을 갑자기 재신청하고 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가는 동안 SC은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SC은행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은행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 SC은행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고 은행에서도 보험사를 지정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도 은행이나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유사한 텔레뱅킹 사고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채 수사를 종결했다. 범죄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7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서비스가 갑자기 재개되고 수백만원의 돈이 빠져나갔는데 SC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내용을 확인한 후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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