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협력업체 ‘전라도는 안돼’ 채용공고 논란
현대車 협력업체 ‘전라도는 안돼’ 채용공고 논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2.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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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요건으로 ‘외국인’, ‘전라도가 본적인 사람’ 등 내용 포함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지역차별'인가.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기아차(회장 정몽구) 협력업체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특정 지역 출신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채용 정보 사이트 알바몬에는 “안산 생산직/상여700/월250이상/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는 그러나 지원 불가 요건으로 ‘외국인’, ‘전라도가 본적인 사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회사는 연매출 3000억원대에 직원 수는 700명 이상인 중견기업이다.
 
이 채용공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현재 채용 공고는 삭제돼 볼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업체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 인사 담당자는 “채용 과정을 대행하는 업체의 신입사원이 실수로 그런 문구를 넣은 것 같다”며 “특정 지역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 전체 임직원 중 전라도 출신의 비중은 10% 이상”이라며 “수도권 출신들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수”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특히 4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한 채용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채용 공고가 게재되어 기사화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가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지역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지역 차별 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며 “채용대행사의 채용공고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용공고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 지역 출신 다수가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한 누리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람을 뽑을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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