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공방 '악화일로'
자살보험금 공방 '악화일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2.09 16: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자살 부추길 우려 크다” vs 유가족 “죽어서도 내 돈 못받나”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피해 고객들 간의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9일 금융계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까지 가세했지만 소송전은 좀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안에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를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 수장의 말발이 안 먹힌다”는 자조가 흘러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연맹은 지난 1일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작업에 들어갔다.

자살보험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일반사망보다 재해사망의 경우 2~4배가량 보험금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금감원이 ING생명에 대해 2001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판매한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며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해 특약에는 ‘자살해도 보험 가입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기까지 상품 가입 건수만 282만건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당국이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반발한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그 돈 다 퍼주면 우리(보험사) 망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 정도다. 앞으로 발생할 추가 보험금과 보험금 지연 이자까지 계산하면 1조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자살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미래의 우연적인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고의로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 사망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보험 약관을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나 금융 당국은 이런 주장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약관을 작성한 주체가 보험사인데, 이 약관으로 7년 이상 200만건의 상품을 팔아 놓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실수라고 발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보험청구권 시효(2년)를 넘기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특약에 가입한 한 유가족은 “자살 예방과 보험 계약은 별개의 문제다. 죽어서까지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약관상 실수라면서 보험사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소송을 걸어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