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괘씸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괘씸죄"?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4.12.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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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석 조사 예정"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수사기관 및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경찰 소환을 받자 업계에서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다음카카오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표까지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10일 "폐쇄형 SNS의 경우 통상 관련 키워드(핵심어휘)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음란물 유통 관련 포털 업계에 대한 수사는 이전에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2005년에는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들을 음란물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00년과 2001년에도 다음과 옥션을 조사했으나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상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지만,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인터넷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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