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이날 출두는 어렵다고 통보했다. 다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광희 항공안전과장은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직접조사에 임해 줄 것을 재차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행 항공법 150조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7일 전까지 질문 내용과 장소, 시간등을 통보하면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해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지시에 따른 대항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는 현지 공항에서 16분 지연 출발했고, 인천공항 도착은 11분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 출발과 도착 지연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가 판단해 이륙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회항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조종사가 운항 환경에 따라 판단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대해 처벌할 경우에는 조종사가 무리하게 운항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