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원 있어도 부적격 … ‘소장펀드’ 가입 주의를
종합소득세 1원 있어도 부적격 … ‘소장펀드’ 가입 주의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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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금융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시 종합소득세가 단 1원이라도 있으면 공제액보다 더 큰 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소장펀드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았다가 이후에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환급받았던 공제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차 직장인 ㄱ씨는 지난 6월 한 증권사를 통해 소장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반년가량이 지난 이달 초 국세청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 연봉이 3000만원대 후반에 불과한 ㄱ씨는 뒤늦게 이유를 알았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액이라도 벌어보고자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 지난해 16만원을 벌었는데 이를 환급받으려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에 합산 신고하는 바람에 소장펀드 가입 부적격자가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가입하기 전 지난해 거둔 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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