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말정산 맞이 '절세' 금융상품 챙기세요
<금융>연말정산 맞이 '절세' 금융상품 챙기세요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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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에 특화된 금융상품이 뜬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 상품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세금을 아껴주는 상품이 오히려 재테크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들이 적지 않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륵 채워 납입했다면 48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 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선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선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겐 신탁 또는 보험을, 청년 층은 투자수익을 위해 펀드로 가입할 것을 조언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세제 혜택이 상당하다. 2030세대의 재산형성 지원이 목적인 탓에 연간 펀드 납입액 600만 원 가운데 40%인 24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39만6000원 정도의 환급 효과를 보는 셈이다. 전년 기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급여가 5000만원을 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 또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에 소득확인 증명서를 내고, 올해 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한꺼번에 600만원을 낼 수 있다.

다만 가입 5년 내 해지시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또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은 후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될 경우, 환급받은 공제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수도 있다"며 "가입 전에 직전년도의 사업·연금·기타 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을 신고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절세 효과가 높다. 연간 12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사이의 근로자라면 48만원에 대한 16.5%의 세금을 공제받아 7만9200원 정도를 환급받는 셈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라도 세대주로 등록이 안 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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