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월세 60만원씩 낸 세입자, 72만원 돌려받는다"
<세금>"월세 60만원씩 낸 세입자, 72만원 돌려받는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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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 담보대출자 1500만원까지 공제…5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300만원까지 돌려받아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해당 세입자들의 경우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올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점은 최근 국회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도 기존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됐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의 경우 올해부터 완화(기준시가 3억원→4억원,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담대를 이용, 취득할 경우 상환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만~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담대를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해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선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이전연도까지의 소득공제분에 대해선 추징하지는 않는다.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 상환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연간 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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