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분야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금융분쟁 상담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증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통계정보 등 금융분야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부 3.0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분쟁조정심의위원 상호위촉을 통한 인적 교류, 교육·학술행사 공동 시행 등 정보공유·학술교류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두 기관이 MOU를 맺음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증권분쟁을 해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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