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최근 2년 반 동안 218억 미지급..내년 1월 말까지 가입자에게 지급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둘 다 가입하고도 차 사고 시 장기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이 218억원(13만5000여건)에 이른다.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이 같은 형태로 미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97억7000만원(5만5000여건)을 최근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내년 1월 말까지 가입자에게 찾아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장기보험금 미지급 사례 중에는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해놓고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지 못하거나 견인비용 특약, 상해입원일당 특약 등에 가입한 뒤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 사실을 잊고 있거나 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다른 장기보험 가입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 알려주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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