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사각지대' 공제조합 90여곳 운영 감독 제각각, 예금자 보호장치 미흡
'감독사각지대' 공제조합 90여곳 운영 감독 제각각, 예금자 보호장치 미흡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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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운영 공청회, 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추진.. 공동검사요청 등 포함 예상

 
택시.버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조합들이 90여곳에 이르지만 이 공제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도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등 공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새누리당 유일호.강석훈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공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성대규 전 금융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제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조합의 일부 상품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제 소관부처의 관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다수의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공제의 재무건전성이나 모집, 상품개발 규제, 예금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자산운용규제도 부족해 위험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성 전 사무국장은 분석했다.
 
성 전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안으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안, 2안은 보험업법과 유사한 공제법을 적용하는 방안,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을 간접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제조합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지 않는 위험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각종 공제의 공동 검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9월25일~11월4일) 절차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12월12일)를 마친 뒤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업법상 193조에 명시된 기초서류 외에 금융위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공제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부처에 대해 재무건전성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을 일원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위가 재무건전성 조력 정도만 하는 차원이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제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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