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9개 납품업체에 비용 16억500만원을 전액 부담시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갑의 우월적 지위가 사회문제화하는 가운데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적발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심의 뒤 쟁점이 추가로 발견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및 추가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빅(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했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납품업체와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토록 정하고 있다.
또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의 월별·연도별 매출액·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으며,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면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