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승리한다"..자살보험금 논란, ING생명 가처분 소송 기각
"소비자는 승리한다"..자살보험금 논란, ING생명 가처분 소송 기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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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측 "항소계획 없어"...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는 行訴결과에 달려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나 560억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이 고객에게 바로 지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이와는 별도의 행정소송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ING생명은 행정명령권이 없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통상 2배 정도가 많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약관대로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것을 지도하고 기관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ING생명은 하지만 지난 11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 행정소송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이번 제재 건은 이미 종결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ING생명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560억원의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감원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 기각에 대해 별도로 항소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제재와 관련해 내려진 과태료 4900만원은 이미 금감원에 납부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될지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NG생명의 행정소송 결과는 다른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10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지만 대다수 보험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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